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기준을 완화하고 공제액·과세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기준(일반 토지) 하향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5억원 초과 → 3억원 초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과세에서 벗어났던 중·고가 토지 보유자들도 과세 범위에 포섭되도록 한 조정입니다.
2. 납세의무자 기준(별도합산 토지) 하향
- 업무용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을 80억원 → 40억원으로 완화합니다. 과도하게 높았던 문턱을 낮춰 고액 토지 보유자의 과세 누락을 줄이고 과세 형평을 제고합니다.
3. 과세표준 공제액 하향 조정
- 납세의무자 기준 하향에 맞춰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을 하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토지 보유 규모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과세구간 세분화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구간을 추가·세분화하여 보유 규모에 따른 누진 구조를 강화합니다. 과세 단계가 촘촘해져 토지 가치의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5. 세율 상향
- 주택분에 비해 낮았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상향해 실효세율을 높입니다. 고가 토지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과세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 기준과 구조를 정비해 고액 보유자의 과세 누락을 줄이고,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