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기준을 완화하고 공제액·과세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과세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 기준(일반 토지) 하향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현행 5억원 초과 → 3억원 초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과세에서 벗어났던 중·고가 토지 보유자들도 과세 범위에 포섭되도록 한 조정입니다.

2. 납세의무자 기준(별도합산 토지) 하향

- 업무용 등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을 80억원 → 40억원으로 완화합니다. 과도하게 높았던 문턱을 낮춰 고액 토지 보유자의 과세 누락을 줄이고 과세 형평을 제고합니다.

3. 과세표준 공제액 하향 조정

- 납세의무자 기준 하향에 맞춰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제액을 하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토지 보유 규모에 상응하는 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과세구간 세분화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구간을 추가·세분화하여 보유 규모에 따른 누진 구조를 강화합니다. 과세 단계가 촘촘해져 토지 가치의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합니다.

5. 세율 상향

- 주택분에 비해 낮았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상향해 실효세율을 높입니다. 고가 토지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을 강화하여 과세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토지 보유에 대한 과세 기준과 구조를 정비해 고액 보유자의 과세 누락을 줄이고,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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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