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주거 지원을 위한 법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59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완전한 사회통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3. 중앙 및 광역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활동지원급여의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그리고 장애인 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자립과 주거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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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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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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