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투약·흡연·섭취 후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처벌하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약물 및 행위 범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용 행위는 불법 투약·흡연·섭취 전부를 포함합니다.

2. 가중처벌 대상 범죄의 범위: 마약류 불법 사용 후 살인·강도·강간·상해·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예시 열거 방식으로, 사회적 위해가 큰 범죄군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가중처벌의 수준과 기준: 해당 범죄의 법정형 중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과 책임 정도를 고려하되, 최대 1/2 범위 내 가중이 가능해집니다.

4. 신설 조문 및 체계 정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제3항 신설로 규정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마약류 범죄와 연계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일관되게 보완합니다.

5. 처벌 강화의 배경과 효과: 심신미약 주장으로 인한 관대한 처벌 논란을 줄이고, 마약류 사용에 기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일반 예방과 재범 억제 효과를 노리고 사회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마약류 영향하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적용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형사정의의 엄정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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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