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책무 명확화와 콘텐츠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7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학교와 미디어에서 문화다양성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만들려고 해요.
  •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하려고 해요.
  • 콘텐츠에서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는 표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작 과정부터 문화다양성을 고려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교육감의 책무 명확화: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분명히 적어요.
  • 학교 현장 정책 강화: 교육감이 문화다양성 관련 교육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 콘텐츠 영역 확대: 문화다양성 정책의 범위를 문화예술 활동뿐 아니라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으로 넓히려고 해요.
  •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배포하려고 해요.
  • 제작 과정의 인식 개선: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려고 해요.
  • 정책 주체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기존 책무를 교육 영역과 미디어 콘텐츠 영역까지 연결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차별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교육감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 교육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발의 당시에는 문화예술 활동에 집중된 법률의 범위를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 등 콘텐츠 제작과 유통으로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교육감의 문화다양성 책무 명시

현재 시행 조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고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제안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해 교육 분야의 문화다양성 보호 주체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교육감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책임 주체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 학교 교육과 교육행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교육감의 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사업까지 포함하는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학교 문화다양성 교육 기반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 학교에서 서로 다른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의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어요.
  • 교육청 차원의 정책 수립과 학교 지원이 문화다양성 보호라는 큰 방향과 연결될 수 있어요.
  •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후속 논의가 필요해요.

3) 미디어 콘텐츠로 정책 범위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방송·영화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에도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 문화다양성 보호가 공연·전시 같은 문화예술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이 접하는 콘텐츠 영역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주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표현하는 방식과 제작 환경을 함께 돌아볼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방송, 영화, 온라인 플랫폼처럼 성격이 다른 영역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때 분야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봐야 해요.

4) 콘텐츠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마련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에는 방송 등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문화다양성 가이드라인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 내용은 방송 등에서 제작·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 가이드라인은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하는 변화는 곧바로 특정 콘텐츠를 금지하는 방식이라기보다 문화다양성을 고려할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과 내용, 제작 주체, 준수 방식이 법률에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실제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문화다양성 보호를 학교 교육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까지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과 학부모: 교육감의 역할이 명확해지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을 다루는 교육과 정책이 확대될 수 있어요.
  • 교육감과 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의 주체로 명시되면 관련 교육과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교원과 학교: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 자료와 학교 운영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콘텐츠 제작과 유통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을 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게 될 수 있어요.
  • 콘텐츠 제작자와 출연자: 사회적 약자 등을 표현하는 방식과 제작 환경에 관한 기준을 접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교육감이 맡게 될 문화다양성 관련 책무와 교육청의 구체적인 추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학교 현장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기존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결되고, 교원과 학교에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 봐야 해요.
  • 콘텐츠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인지, 별도의 평가나 점검과 연결되는지 살펴야 해요.
  • 문화다양성 존중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할 때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적용 방식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 방송·영화·온라인 플랫폼마다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가 다른 만큼 분야별 기준이 현실적으로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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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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