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직급 및 보수 체계 확립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급체계 도입: 현재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는 청원경찰에 대해 직급을 마련하여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의 다섯 가지 직급으로 구분합니다.

2. 승진제도 도입: 청원경찰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경력과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보수체계 개편: 도입되는 직급체계에 따라 각 직급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해, 청원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체계적인 지휘와 인력 운영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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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