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직급 및 보수 체계 확립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급체계 도입: 현재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는 청원경찰에 대해 직급을 마련하여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의 다섯 가지 직급으로 구분합니다.
2. 승진제도 도입: 청원경찰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경력과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보수체계 개편: 도입되는 직급체계에 따라 각 직급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해, 청원경찰의 사기를 높이고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체계적인 지휘와 인력 운영을 통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사기와 직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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