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34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발달재활사' 추가
- 기존에는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가 해당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격증 소지자인 발달재활사를 추가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고자 함
2.법안의 취지
-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는 각 교육기관별 과목 이수 난이도 차이로 인해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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