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건축물 조사 의무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을 3년마다 조사해야 합니다.

2. 정보체계 구축: 빈 건축물 관련 정보(조사 결과 포함)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책 지원과 관리 개선: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빈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빈 건축물로 인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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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