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 건축물 조사 의무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을 3년마다 조사해야 합니다.
2. 정보체계 구축: 빈 건축물 관련 정보(조사 결과 포함)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책 지원과 관리 개선: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빈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고, 빈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빈 건축물로 인한 상권 침체와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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