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의사 동물 전염병 대응 강화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의 위촉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시장ㆍ군수만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2. 동물 전염병 대응 강화:

- 기존 법률은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역 지자체 단위로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수의 해촉 사유 명확화:

- 공수의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필요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수의를 신속히 해촉하고 새로운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으로 인해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촘촘하고 효율적인 가축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동물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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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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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