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수의사 동물 전염병 대응 강화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87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수의 위촉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시장ㆍ군수만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도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게 됩니다.
2. 동물 전염병 대응 강화:
- 기존 법률은 시ㆍ도를 넘나드는 동물 전염병 대응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역 지자체 단위로 동물 전염병 예찰 및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공수의 해촉 사유 명확화:
- 공수의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필요 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수의를 신속히 해촉하고 새로운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중앙부처와 광역 지자체에서 수의직 공무원 결원으로 인해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촘촘하고 효율적인 가축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적 차원의 동물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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