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통지 규정 마련:

-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통지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깁니다.

2. 육아휴직 자동허용 규정 도입:

-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명확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3. 명확한 의사표시 요구:

- 사업주는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편법적인 지연이나 방해를 막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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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