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시설장비 사용중지 근거 마련 및 안전 강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이 불가능한 항만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 사용 중지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해당 시설장비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특정 항만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설장비의 정기검사 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를 요구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기검사 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관리청에 의한 이행 여부 확인 강화를 통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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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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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