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시설장비 사용중지 근거 마련 및 안전 강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이 불가능한 항만 시설장비에 대해 일시적 사용 중지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해당 시설장비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는 관리청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특정 항만 시설장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정기검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설장비의 정기검사 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를 요구하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기검사 등의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설장비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강화하고 관리청에 의한 이행 여부 확인 강화를 통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항만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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