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2. 필요 최소한의 정보에 한해서만 자료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3. 해외에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 부실 관련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적 자금의 회수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회사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하여, 공적 자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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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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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