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중등 독도교육 의무화 및 독도의 날 지정 하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2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과정 중 독도에 관한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기존의 권장교육에서 변경 제안
2.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기념행사 및 관련 활동을 개최하도록 제안
3. '독도의 날'을 포함한 일주일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독도 관련 행사,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법안의 취지는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최근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며, 독도 관련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독도와 관련된 국적 의식 고취 및 보호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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