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법안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4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센터 운영 및 협의회 설립: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에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센터를 두며, 산업계와 실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인재육성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기업과 협력: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인공지능 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부담을 허용합니다.

5. 인프라 및 재정 지원: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설비,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며, 지역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해외 인재 유치: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생활시설 지원, 주거 지원, 그리고 이민 절차 완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체계적 육성과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법안은 교육 및 산업계 협력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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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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