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 법안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45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센터 운영 및 협의회 설립: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에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센터를 두며, 산업계와 실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인재육성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기업과 협력: 기업의 교육훈련부서를 인공지능 인재개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비용 부담을 허용합니다.
5. 인프라 및 재정 지원: 인공지능 교육과 연구를 위한 시설 및 설비,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며, 지역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해외 인재 유치: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생활시설 지원, 주거 지원, 그리고 이민 절차 완화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산업 인재의 체계적 육성과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법안은 교육 및 산업계 협력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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