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한도의 상향:

- 기존 시행령에서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하여, 이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향 조정함.

-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험금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 환경 반영:

- 2001년 이후 국내 경제가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한도가 동결되어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금 한도를 현행 경제 환경에 맞춰 조정함.

3. 금융업종별 차등 적용:

-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는 금융 시장의 특성과 각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예금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금융 환경 변화를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금융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 적용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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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