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하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2. 배달 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주어집니다.
3.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달 앱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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