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하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2. 배달 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입점 업체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주어집니다.

3.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달 앱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먹거리의 원산지 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문제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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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