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하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원산지 표시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습니다.
3.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4.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당할 수 있게 합니다.
5. 명예감시원에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시키고, 이들의 운영 및 필요한 경비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원산지가 위조되어 방사능 검사를 피해갈 수 있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의 식품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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