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 중인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미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농지에 대해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지전용허가 예외사유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외로 규정하여, 훼손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농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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