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등 정보제공 강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된 국세나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게 하지만, 이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 개정안에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예: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이 정보를 부동산 소유권 등기부에 기록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3. 이 부기등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금액 및 법정 납부 기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기가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임대인의 미납된 세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신의 보증금 손실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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