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3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위기를 맞이한 농업경영체를 지원하기 위해, 농자재 구입 비용과 에너지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안 제1조).
2.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대응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해 심의합니다(안 제5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경영비 실태조사와 농업경영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6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와 농업에너지비용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돕습니다(안 제7조).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농자재를 우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촉진합니다(안 제8조).
6.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합니다(안 제9조).
7.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0조).
8.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1조).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원자재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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