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일단위 육아휴가 도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범위 확대: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범위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됩니다.

2. 일단위 육아휴가 제도 도입:

- 근로자들이 일단위로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보다 유연하게 육아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

- 한부모인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의 사용 기간이 추가로 확대됩니다.

- 또한, 감염병 확산 시 가족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추가되어, 한부모 근로자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들이 더 넓은 범위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단위의 육아휴가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한부모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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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