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2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에서도 시간이 오래 지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할 때, 정부에게 주민등록정보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2. 이 규칙은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 상품이 만기에 이르거나 계약이 변경될 때 주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 주인이 자신의 금융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권리자에게 예금이나 보험금에 관한 안내장 등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우체국에서도 예금과 보험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
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