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요청 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2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에서도 시간이 오래 지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할 때, 정부에게 주민등록정보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2. 이 규칙은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 상품이 만기에 이르거나 계약이 변경될 때 주인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 주인이 자신의 금융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여, 권리자에게 예금이나 보험금에 관한 안내장 등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우체국에서도 예금과 보험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신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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