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재단 연구원의 중소기업 겸직 허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원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첨단 의료 산업 분야의 인력 유입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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