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재단 연구원의 중소기업 겸직 허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연구원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안 제15조제1항제5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첨단 의료 산업 분야의 인력 유입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