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85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직원도 통일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매년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3. 통일교육의 책임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외교 및 영사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도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공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국제사회에서 통일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전반적으로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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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