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건축예정부지 종부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8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세면제를 추가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새로운 대학 캠퍼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면제합니다.
2. 현재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대학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투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새로운 대학 캠퍼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투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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