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건축예정부지 종부세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8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세면제를 추가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새로운 대학 캠퍼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면제합니다.

2. 현재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대학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대학의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투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새로운 대학 캠퍼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투자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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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