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운영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9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기존에는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회적 책임투자(ESG투자)의 원칙을 도입하여, 장기적인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내와 해외에서 이미 도입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며, 예금보험기금의 운용 방식을 업데이트하여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험기금의 운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제고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예금자의 이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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