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80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환경의 조성과 지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3.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도지사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4. 시민사회위원회와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5.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여 정부의 사업과 정책 등을 지원합니다.
6.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시민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증진하여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시민과 정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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