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통일교육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일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현재 통일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일부를 비롯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3.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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