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통일교육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일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2. 현재 통일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일부를 비롯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3.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통일교육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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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