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명서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3.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에 명확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공종사자 및 조종사의 자격증까지도 대여·알선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항공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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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