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식생활 교육 추가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2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포함: 현재는 학교와 유치원에서만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포함되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2.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 지정 및 지원: 정부가 정규 교과과정에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학 급식 및 교육 지원: 대학에서 식생활 교육 강좌를 열거나 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일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대학 내 식생활 및 급식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사회적 식생활 교육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 전반에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식생활교육의 달 지정: 특정한 한 달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급식 운영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학령기 아동뿐만 아니라 유아기와 대학생, 그리고 사회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식생활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