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작목'을 알기 쉬운 '재배작물'로 변경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40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된 '작목'이라는 용어를 '재배작물'로 변경합니다. 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며,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2. 농업인의 농경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익기능 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공익기능 증진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농업인들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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