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작목'을 알기 쉬운 '재배작물'로 변경하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0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된 '작목'이라는 용어를 '재배작물'로 변경합니다. 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며,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2. 농업인의 농경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익기능 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공익기능 증진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농업인들이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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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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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