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속심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3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한국장학재단의 역할과 기능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장학금 심사의 효율성 강화: 현재 국가장학금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가족관계확인증명서 제출 절차를 줄이고,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의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장학금 신청과 심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자에게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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