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속심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3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한국장학재단의 역할과 기능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장학금 심사의 효율성 강화: 현재 국가장학금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가족관계확인증명서 제출 절차를 줄이고, 한국장학재단이 법원행정처의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장학금 신청과 심사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청자에게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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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