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4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조치에 대해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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