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64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를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조치에 대해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고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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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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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