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을 비료공급 주체에 포함시키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료를 공급 가능한 주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합니다.

3. 비료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친환경농업을 위해 비료 공급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비료의 공급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며 농가의 비료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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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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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