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차등보조율 인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6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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