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185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따로 다루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은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법률에 기대는 부분을, 이 법 안에 직접 넣으려 해요.
-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핵심은 5·18민주유공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별도 정책 근거 신설: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실태조사 기반 강화: 실제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를 보강하려는 취지예요.
- 형사사법정보 활용 가능성: 고독사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특수성 반영: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체계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가족을 예우하는 여러 지원을 두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과 관리는 일반 법률에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때문에 별도 대응 필요성이 커졌어요. 특히 5·18민주유공자는 특수한 경험에서 오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고독사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안에 맞춤형 대응 근거를 직접 두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고독사 대응 조문 신설
제안안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문을 새로 두려 해요. 일반적인 복지 지원에 더해, 이 집단만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를 법률에 넣는 게 핵심이에요.
-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방과 관리까지 법에 적어 두려는 거예요.
- 현장에서는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생겨요.
2)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마련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하려면 흩어진 정보가 아니라 여러 기관의 자료를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제안안은 그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두려 해요.
-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길이 넓어져요.
-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까지 요청할지 절차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3) 실태조사와 정보 활용 확대
법안은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조사 기반을 넓혀 실제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는 거예요.
- 단순 추정이 아니라 조사 기반으로 대응하려는 방향이에요.
- 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목적과 제한을 어떻게 둘지도 중요해요.
4) 특수성 반영한 맞춤형 대응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가 담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 같은 고독사라도 대상 집단의 경험과 여건이 다를 수 있어요.
- 그래서 일반 법률에 덧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별도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5·18민주유공자 본인에게 영향이 있어요.
- 유족과 가족에게도 연결돼요.
- 보훈 관련 행정기관이 자료와 정책을 다루게 돼요.
- 고독사 예방과 관리에 관여하는 관계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실태조사와 연계를 맡는 현장 담당자에게도 변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자료요청과 정보 제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확인이 필요해요.
- 형사사법정보를 쓰는 만큼 개인정보와 목적 제한을 어떻게 지킬지도 중요해요.
- 일반 고독사 예방 법률과의 역할 분담이 겹치지 않는지 봐야 해요.
- 정책 수립만 아니라 실제 집행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는지도 살펴야 해요.
- 특수성을 반영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기지 않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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