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의 고발, 수사의뢰 기관 변경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3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면서 이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검찰총장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개정으로 인해 특별감찰관법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반영하고, 감찰관이 더 효과적으로 범죄 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축소에 맞추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개정하고, 범죄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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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