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을 위한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2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해외파견자가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어,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가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를 이중부담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해외파견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이중부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외파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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