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시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1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의 연령 요건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제대군인이 응시하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주어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에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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