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시 제대군인 응시연령 상한 연장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1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의 연령 요건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제대군인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시험에 제대군인이 응시하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주어 병역의무를 수행한 후에도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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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