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이익 절반 공익목적 사용 의무화 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99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로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민간투자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대한 재투자 비율을 동일하게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투자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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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