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실질적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법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7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 구제계정 사업과 관리 운용에 대한 심의 기능을 추가합니다.
2. 역학조사, 청원 건강영향조사 등의 결과, 피해가 큰 경우 환경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손해조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손해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구제계정의 설치 및 운용 주체를 운영기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운영기관에 위탁합니다.
4. 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등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5.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근거를 신설합니다.
6. 권한의 위임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자구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환경피해자의 보상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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