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4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의 복지실태 조사 시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현행법에는 성별에 따른 통계가 없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성 농어업인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를 조사하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농어촌세대주거환경개선대책 등 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안 제18조): 농어촌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출산율 및 육아 휴직 등 여성 농어업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강화(안 제20조제2항): 여성 농어업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출산율 및 육아 휴직에 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복지실태 조사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출산율, 육아 휴직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여성 농어업인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