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0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2011년에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이후에도 법률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법률에서도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용어를 현대적이고 일치하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일관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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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6표 / 총 241표

찬성 226표 · 총 투표 24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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