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0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2011년에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 이후에도 법률에서는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법률에서도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용어를 현대적이고 일치하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의 일관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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