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 촉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을 새로운 기술 개발, 기존 기술의 개선, 외부에서의 기술 도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며,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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