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 촉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혁신"을 새로운 기술 개발, 기존 기술의 개선, 외부에서의 기술 도입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며,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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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