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목 벌채 촉진을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산불 예방, 진화 또는 산불로 인한 추가 피해(산사태 등)가 우려될 때 긴급하게 필요한 산림사업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불이나 기타 긴급한 상황에서 산림을 관리하고 2차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유림에서도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산림 피해와 이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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