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방역 강화 및 의료기관 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거나 외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의료기관 병상 등 시설을 감염병 방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며, 이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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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