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경계 인접지역의 정주생활 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3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경종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에 위치한 대산리, 월곳리 등 특정 지역은 과거 70년간 군사용 제한으로 인해 자유로운 통행과 개발에 제약을 받으며, 재산권이 침해된 상황입니다.
2. 현재 서해 5도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한강하구와 서해가 만나는 해상 경계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여,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합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군사적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가해진 제한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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