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부동산PF 부실 대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7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상설 기금을 설립: 이를 통해 금융부실이나 부실채권의 안정적인 정리 및 채무 재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 캠코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배드뱅크'(부실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 이러한 장치는 한계기업의 부실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목적입니다.
3.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부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시장 전반에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 캠코의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적 위험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실, 부동산 PF와 같은 잠재부실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설 기관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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