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오인 용어 사용 금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소비자들이 민간기업 제품을 공공기관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혼동되는 용어 사용을 제한합니다.
3.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 '공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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