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오인 용어 사용 금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공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소비자들이 민간기업 제품을 공공기관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혼동되는 용어 사용을 제한합니다.

3.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 '공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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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