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타작물재배기반조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논(畓)에서 밭(田)으로의 전환을 위해 밭작물재배 기반정비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배가 어려운 논을 벼를 재배하기 적합한 밭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3. 농지정보 및 재산, 과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논에서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특용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지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강화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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