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타작물재배기반조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논(畓)에서 밭(田)으로의 전환을 위해 밭작물재배 기반정비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포함시켜 밭작물 재배가 어려운 논을 벼를 재배하기 적합한 밭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3. 농지정보 및 재산, 과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논에서 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특용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농지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강화하여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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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