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규정 마련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3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공인노무사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제도를 보호하고, 자격증을 악용한 돈벌이 수단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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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