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규정 마련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3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공인노무사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제도를 보호하고, 자격증을 악용한 돈벌이 수단을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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